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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후대책 하나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은행 이자율보다는 수익율이 높은 것은 확실하나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 사업을 하기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100Kw 발전설비를 한다고했을 때 시설비만 3억 안팍으로 소요가 되니
서민들이 선뜻 하기가 쉽지않죠.
그래도 사업을 하겠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아셔야하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발전 사업 용어 해설 (SMP, RPS, REC)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용어 RPS와 REC, SMP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SMP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 안전성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이나 군사 보호 지역 등 특별한 제약이 없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전기는 우선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입니다.
SMP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간 매년 8%~12% 내외로 상승해 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 기간 동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2.RPS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자기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나서 또 다른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이 판매 수익을 아시려면 반드시 RPS제도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발전 설비 용량이 500MW 이상인 13개 기업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여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데, 2012년에는 총 발전량의 2.0%이고 해마다 0.5%씩 증가해서,
2020년에는 전기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RPS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는 13개 발전사는 아래와 같다.
3.REC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은 발전회사가 직접 발전소를 지어서 생산해도 좋고, 다른 발전 사업자에게서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구입해도 됩니다.
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입니다.
REC는 매매 단위이기도 한데 1REC는 1000KW 인증서입니다.
현물시상에서 매매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단위가 REC이기 때문에
전력 생산자는 1000KW 단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령 탱양광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가 5800KW라면 현물 시장에서는 5000KW, 즉 5REC만을 판매하고 나머지 800KW는 이월해서 모아 두었다가 1000KW 이상 되었을 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에는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연간예상REC = 설비용량 * 일일발전시간(3.6시간) * 연일수(365) * 가중치 / 1000
예를들어, 설비용량이 100Kwh이고 건축물에 설치하였을 경우,
연간예상 REC = 100 * 3.6 * 365 * 1.5 / 1000 = 197.1REC
수익 = 발전량 * (SMP + REC * 가중치)
즉, 가중치는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물 혹은 땅을 소유하고있다면 노후에 한 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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