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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해외직구, 구매대행 신청시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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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강화가 되면서

오늘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해외 직구 및 해외구매대행시 배송대행업체 요청에 의해 주민번호를 제공​하여왔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그동안 정보유출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민들을 위해

늦게나마 정부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려고 하는가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외직구족에게 주민번호 대신 꼭 필요하게된

개인통관고유번호/부호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기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여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관세청 유니패스'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 검색되어 보여집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들어가기전에 각종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됩니다.

보안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나면, 아래와 같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하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창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P'로 시작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이 됩니다.

 


​이제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시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면됩니다.

 

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시에 꼭 필요한 것이니 미리 발급받아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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